경찰 "'16명 사상' 시청역 앞 역주행 차량 소유주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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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A 씨(68)가 귀가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의 소유주는 A 씨의 아내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사고 차량 소유주가 아내임에도 어째서 A 씨가 운전했는가'라는 질문에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A 씨가) 운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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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남해인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A 씨(68)가 귀가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의 소유주는 A 씨의 아내로 확인됐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A 씨는) 조선호텔에서 개인 용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사고 차량 소유주가 아내임에도 어째서 A 씨가 운전했는가'라는 질문에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A 씨가) 운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A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A 씨도 갈비뼈 골절로 이송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A 씨의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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