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26만3천건‧5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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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남구청은 정기분 재산세 11만 2천여 건‧266억원을, 북구청은 15만1천여 건‧24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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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남구청은 정기분 재산세 11만 2천여 건‧266억원을, 북구청은 15만1천여 건‧24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번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청에서는 납기한내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 관내 아파트 단지에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북구청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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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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