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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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6일부터 12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진행된다.
환급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내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구매 금액이 6만7천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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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했다.
6일부터 12일까지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진행된다.
환급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내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된다.
상품권 교환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구매 금액이 6만7천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이다.
상품권 교환처는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2층에 설치될 예정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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