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나온 '밸류업' 세제 혜택…주주환원 확대 기업 법인세 5% 감면 받는다

황효원 기자 2024. 7.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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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주주에 법인세·소득세 감면…최대주주 할증 폐지
'밸류업 조치' 국회 문턱 넘어야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성장률 전망치 2.2→2.6% 상향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목표 하에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내세웠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천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주주에 환원했던 기업이 역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주환원을 지금부터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을 비롯해 매출 규모를 늘린 스케일업(Scale-up)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센티브로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인데 모두 세법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또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의 주식에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60%(50%의 120%) 세율로 과세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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