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240만원인데 아리셀 긴급생계비 183만원, 기준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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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대 재해 피해를 입은 아리셀 화재 사고 사망자 가족 및 부상자에게 183만 원~550만 원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 단체가 "많이 아쉽다"며 지원금 책정 기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지사가)사망자, 중상자, 경상자로 나눠 금액을 명시했지만 결론은 피해자당 월 183만원"이라며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월 206만원, 경기도 생활임금 월 240만원이다. 긴급생계비의 책정 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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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김기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대 재해 피해를 입은 아리셀 화재 사고 사망자 가족 및 부상자에게 183만 원~550만 원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 단체가 "많이 아쉽다"며 지원금 책정 기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3일 '밝히고 기록하고, 백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할 일을 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 지사가 발표한 아리셀 사고 수습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화성 화재 사고 관련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제도 개선 건의 △백서발간 등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화재 사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사망자 23분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를 준용해 550만 원, 중상자 2분께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지사가)사망자, 중상자, 경상자로 나눠 금액을 명시했지만 결론은 피해자당 월 183만원"이라며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월 206만원, 경기도 생활임금 월 240만원이다. 긴급생계비의 책정 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부족하기 짝이 없다"며 "현재 유가족과 피해자, 대책위가 시급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단지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백서를 발간하겠다'라는 것이 전부"라며 유감을 표했다.
가족협의회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는 "그간 경기도가 기울인 여러 부분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결과는 엉망진창이 된다"고 우려했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의 경우 경기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러 관련 조례에 있는 기준을 준용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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