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하면 매달 500만원 이자 준다”…영끌해서 갖다 바쳤더니 ‘사기’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7. 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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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출까지 받아 유령 대부업체에 돈을 맡긴 6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낭패를 봤다.

그는 친오빠와 조카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을 범행에 동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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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이용된 통장.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각종 대출까지 받아 유령 대부업체에 돈을 맡긴 6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낭패를 봤다. 해당 대부업체가 가로챈 돈은 무려 2800억원에 달한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령 대부업체에 투자를 유도해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일당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 중간모집책 9명과 현금전달책, 계좌 제공자 등 13명을 수사해 지난달 25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총책인 60대 여성 A씨, 최상위 모집책인 50대 B씨 자매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중간모집책 5명을 불구속 상태로 넘긴 바 있다. A씨는 이미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B씨 자매는 각각 징역 10년을 받았다. 중간모집책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 일당은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를 일단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사기·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서북권에서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달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A씨는 사기 관련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친오빠와 조카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을 범행에 동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중 A씨와 B씨 자매가 챙긴 금액이 1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다수는 오프라인 인맥 소개로 A씨 등을 알게 된 40∼50대 여성으로 평균 피해 금액도 무려 4억5000만원 상당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총 33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약관·주택담보·신용 대출 등 각종 대출을 받아 베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 시내 경찰서에 피해자들이 A씨 등을 고소한 사건 42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 범행에 이용된 184계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 일부 중간모집책은 A씨를 비롯한 윗선과 그들의 친인척을 고소하고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들도 공범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자매가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범죄수익은 73억원으로 보고 ‘재산 동결’을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써버려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임정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2계장은 “사업내용이 다양하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망한 전망만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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