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지인 살인미수 20대 베트남인, 상고 포기…실형 확정

김도현 기자 2024. 7. 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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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게 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달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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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처음 알게 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달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직장 동료와 피해자인 그의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불상의 이유로 격분, 식당 밖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B씨에게 흉기를 들고 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록 피고인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및 육체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살펴봤을 때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원심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달리 정할 정도로 양형 조건의 의미있게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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