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받기 싫으면” 건설사 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협박 아닌 감정표현” 주장

박가연 2024. 7. 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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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광주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667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 일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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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46)와 B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광주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667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1년 민주연합 건설노조의 호남본부장이었으며 B씨는 노조 조직국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청하며 큰소리를 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감정표현이지 공갈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 일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B씨가 회사 2곳을 상대로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들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에 “부적절한 단체협약비를 요구했지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행동이나 언질에 관한 증거는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항소에도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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