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 두 달 뒤로 미뤄져

김유진 기자 2024. 7. 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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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가 9월로 미뤄졌다.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등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을 연방대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일(현지시간) 형량 선고일을 당초 이달 11일에서 두 달 뒤인 9월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날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시 공식 행위에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대법원의 결정 직후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이에 대해 “실익은 없지만, 요청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이 실제 선고 결과에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관련 비용을 회계장부에 법률 자문비 등으로 허위 기재한 사건으로, 대통령 당선 이전에 벌어진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 전날 대법원은 재직 중 공식 행위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만 비공식·사적 행위는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증거로 활용된 자료나 논의가 대통령 재임 중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유죄 평결을 파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기소 당시 증거로 채택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입막음 돈 지급 문제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는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의 증언 등은 면책 특권의 대상이므로 증거능력을 상실한다는 주장이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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