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 상병 특검 후보 추천권 양보…여야 대치에 물꼬”

이우연 기자 2024. 7. 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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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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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교섭단체(20석 미만 정당) 몫으로 사실상 혁신당이 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내려놓겠단 것이다. 12석을 지닌 혁신당은 개혁신당(3석)이나 진보당(3석) 등 다른 비교섭 단체 보다 의석수가 많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사항’이라며 이를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명분으로 삼는다”며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 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향후 특검법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에게 “채 해병 특검법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해온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여당 후보 한 분은 대법원장도 말하지 않았느냐”며 “다만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행사해야겠다고 할 정도로 염치없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 대표로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조 대표는 4일 사퇴한다. 오는 20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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