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 이장 못해" 판결

방종근 기자 2024. 7. 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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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를 이장 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에 A 씨는 '부모의 유지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했다'며 분묘 이장을 중단시키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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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A 씨가 형제 상대 제기한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자녀간 협의 원칙…화장시 원상복구 불가능해 일단 제지 필요"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를 이장 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형과 누나, 울주군 소재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 씨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부모의 유지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했다’며 분묘 이장을 중단시키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써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분묘를 이장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일단 이장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예고된 분묘 개장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심문 절차 없이 가처분할 필요성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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