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공제 등 세제지원… "밸류업 속도"

염윤경 기자 2024. 7.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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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일 진행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과 기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의 밸류업 지원을 가속화한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고 늘어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준다.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내리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과 2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성장요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 주요지표를 오는 2035년까지 MSCI 평균인 11.6%, 2.5%, 19.7%로 높일 방침이다. 세 지표의 지난 2014~2023년 평균은 자기자본이익률(REO) 8.0%, 주가순자산비율(PBR) 1.0%, 주가수익비율(PER)14.2%다.

아울러 국내 기업 중 현재 1개에 그치는 글로벌100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을 2025년 5개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 세계 순위 20위었던 자본시장 접근성 순위(IMD)는 2035년 10위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실시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통상적으로 매년 경제가 3~4% 성장하는 만큼 주주환원 노력과 자사주소각 등을 포함해 5%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전년 대비로 할 경우 매년 등락이 커서 특정 기업이 과도하게 불리해지거나 너무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3년 평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한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배당금 2000만원 이하인 개인주주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1.4%)를 제외시 14%다. 개정안은 밸류업기업의 2000만원 미만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 9%를 적용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한다. 현행 제도상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한다.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14~45%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를 배당증가금액 등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25% 미만 과표구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율을 선택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25%를 선택해 더욱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세율은 약 35%가량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2000만원 미만 세율은 14%에서 9% 내려가는데 5%포인트가 감면돼 감면율은 35.7%가 된다"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45%에서 25% 세율이 낮아지면 훨씬 더 많이 깎아주는 것 같지만 그로스업 제도(배당소득을 납부할 때 법인세 일부를 다시 공제하는 제도)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39.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9.5%에서 25%가 되면 2000만원 미만 구간과 개정안으로 인한 감면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같은 분리과세 혜택을 밸류업기업의 배당 증가 금액 등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한 만큼 추후 과세 특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밸류업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한 주주들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라며 "다른 대책과 시너지를 발휘해 밸류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대주주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한다.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주식 평가액보다 20%를 더 높게 평가해 왔다.

정 실장은 "최대주주 할증 부분이 특히 기업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만원 미만 중견 기업이다. 밸류업 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제외한 중견 기업 전체로 대상을 넓힌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추진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확대한다. 특히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사전 승인 등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책임도 강화한다.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전자 주주총회을 도입하고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상속세 과세체계 대편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모험자본활성화를 위해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등 시급한 법령개정 사항과 IPO(기업공개) 신뢰성 회복방안 마련 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폐지나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부분은 야당에서 반대하는 의견 강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제 또 금투세 폐지라는 얘기를 꺼낸 이후에 투자자들 중심으로 전문가들께서도 지금 금투세 시행하는 건 이르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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