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들, 오늘 손배 재판…제척기간 적용이 관건

권진영 기자 2024. 7. 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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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보호법을 내세워 일본 정부가 주도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3일 오후 열린다.

이날 최고재판소 대법정에서 심리되는 5건의 재판에 대해 지난 2심 재판부는 모두 "구(舊) 우생보호법은 위헌"이라 판시했다.

4개의 고등재판소는 수술에서 20년이 지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 된다는 '제척(除斥)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며 국가에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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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보호법 하에 장애인·유전질환자의 자녀 생산 및 육아 선택권 침해
日 정부 현재까지 사죄도 배상도 안 해…엇갈린 항소심 판례 통일될까
일본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최고재판소. 23.10.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우생보호법을 내세워 일본 정부가 주도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3일 오후 열린다.

FNN에 따르면 재판 건수는 총 5건으로, 이날 한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일본은 과거, 1948년 제정된 우생보호법을 근거로 유전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임 수술을 강제했다.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선택지를 국가가 빼앗은 것이다.

장애인과 유전병 질환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불임 수술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우생보호법이 제정된 후로는 1996년 폐지될 때까지 수술 시 장애인의 몸을 결박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등, 강제 수술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강제 불임수술은 48년간 총 2만49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6475건은 수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행됐다. '전후 최대의 인권침해'라 비난받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수술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보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70년 가까이 지난 2018년, 피해자가 소송을 걸면서부터다.

이듬해에 수술받은 사람에게 320만 엔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피해자 측은 "국가가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으며, 일시금도 적다"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최고재판소 대법정에서 심리되는 5건의 재판에 대해 지난 2심 재판부는 모두 "구(舊) 우생보호법은 위헌"이라 판시했다.

4개의 고등재판소는 수술에서 20년이 지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 된다는 '제척(除斥)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며 국가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센다이 고등재판소가 제척기간을 적용해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례가 엇갈리게 됐다.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오후 판결에서 5건에 대한 판단을 통일할 것으로 보이며, 제척 기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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