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의 역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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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는 총알을 막는다'는 뜻의 방탄(防彈)이 정치 용어로 쓰인 것은 제법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3공화국 시절인 1964년 3월14일 발행된 어느 일간지를 보면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이 기술돼 있다.
이후 현재까지도 정치 뉴스를 전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당이 방탄 국회를 열어 ○○○ 의원의 구속을 막았다'와 같은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제아무리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어도 훌륭한 무기, 막강한 화력 앞에선 맥을 못 췄다는 것이 전쟁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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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는 총알을 막는다’는 뜻의 방탄(防彈)이 정치 용어로 쓰인 것은 제법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3공화국 시절인 1964년 3월14일 발행된 어느 일간지를 보면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이 기술돼 있다. 국회 내무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일본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을 막을 대책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차관은 별다른 묘안을 내놓지 못한 채 혼쭐만 나고 회의가 끝났다. 신문은 이를 가리켜 ‘차관이 장관의 방탄조끼가 되었다’는 표현을 썼다.
‘방탄 국회’라는 말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44조 때문이다.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별다른 현안이 없는데도 국회 회기를 무한정 늘리는 편법을 일컫는다. 이후 현재까지도 정치 뉴스를 전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당이 방탄 국회를 열어 ○○○ 의원의 구속을 막았다’와 같은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유죄 선고로부터 보호하고자 민주당 의원들이 벌이는 여러 활동에도 어김없이 ‘방탄’이란 딱지가 붙는다. 급기야 이 대표 수사에 참여한 검사 탄핵 카드까지 나왔으니 방탄의 ‘끝판왕’이라 하겠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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