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상속세를 왜 내가?”…개편 논의 본격화 [친절한 뉴스K]

김세희 2024. 7. 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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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상속인들이 연대 책임으로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탓에 분쟁도 자주 일어나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 규정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산 취득세'에 대해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속 재산 1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는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 만들어져 2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는 이제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의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부의 대물림을 막는 효과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세율을 내리는 방안 외에도 관심을 끄는 건 상속인 사이에 분쟁까지 부르는 과세 방식 개편입니다.

지난해 10월 230억 원의 자산을 남기고 숨진 김 모 씨.

상속인은 자녀 10명, 상속세는 9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라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녀가 못 내는 몫을 다른 자녀들이 나눠 내야 하는 상황.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가압류까지 걸렸습니다.

[고경희/세무사 : "결과적으로 공동 상속인이 책임을 지고 다 납부를 해야 되는…원수처럼 지내죠."]

그래서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큽니다.

숨진 사람의 재산에 세금을 물리지 말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자는 개념입니다.

앞선 사례처럼 아버지가 230억 원을 남겼는데 나는 10억 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10억 원에 대해 세율을 따져 세금을 내면 됩니다.

분쟁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이 매겨지는 몫인 과세표준이 줄며 세율이 내려가 감세 효과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상속 재산 규모와 상속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설정했습니다.

먼저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유산 취득세일 때는 714만 원을 내야 합니다.

5억 원으로 액수가 큰 배우자 공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산 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이보다 많으면 유산 취득세가 유리합니다.

20억 원일 때 현재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1억 천만 원 선입니다.

2천만 원을 덜 냅니다.

상속액이 늘수록 세액 감소 폭은 커집니다.

상속 재산을 나누면서 과표 구간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족 숫자입니다.

유산 취득세 구조상 상속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뿐인 경우, 자녀 1명당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려도 상속 재산 50억 원까지는 현재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자녀 1명이 일반적인 지금 세대에는 유산 취득세 전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라면 유산 취득세 전환 시 각종 공제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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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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