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노후청사 복합개발, 2035년까지 임대주택 최대 5만호 공급
정부가 30년 이상 된 공공 건축물은 복합 개발해 리모델링하고 유휴시설은 청년층을 위한 도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 시범사업 착공에 들어가고 2035년까지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임대료, 세제 혜택은 풀어준다. 중산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해왔으나 아직 충분한 공급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1인 가구 분화, 주거방식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에 주요국 대비 주택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19년부터 하락하며 100%를 하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공공·민간임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이 28.5%를 차지하는 등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합 재개발을 통해 공공청사 리모델링과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안이다.
대상은 3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 전체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이 해당한다. 건축물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공간은 △1순위 임대주택(연합기숙사, 지방 중소기업 숙소 등 포함) △2순위 공익시설 △3순위 상업목적시설 등 우선순위로 활용한다. 방식은 범부처가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체계를 마련해 전수조사하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시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평가한다.
이때 노후 공공건축물은 최대 용적률로 건축이 허용되고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방안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10월에는 개발 대상(노후청사)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내년에는 시범사업 10개소 개발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에서는 이달 중산층을 위한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임대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대규모, 전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규모화·전문화, 양질의 임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시장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사업자의 장기임대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대다수 등록임대는 운영 수익 확보가 어려워 10년 의무임대가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재고를 축적하기 어려웠다. 가령 임차인 변경시에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됐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가능하다. 또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가 필요하고 초기 임대료는 주변시세 대비 70~95%로 규제했다. 이 같은 규제를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도 검토한다.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제(취득·종부·법인세 등)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는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 가능한데 이를 더 풀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의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운영도 검토한다. 지금은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가 제한돼 있고 부동산 투자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등 제약이 많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민간 장기임대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하고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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