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파괴와 무고죄 수준 이른 巨野의 무분별 탄핵 발의[사설]

2024. 7. 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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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 이후 이런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그런 과정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직무정지 자체가 목적인 탄핵소추는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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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헌정사상 지난 국회 이전엔 거의 없었던 것은, 단순한 의석 숫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파면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 이후 이런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MBC 경영진 교체 등과 관련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나서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같은 날 사퇴했다.

민주당은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회부 동의안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검사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성남FC’ ‘윤석열 커피’ ‘전당대회 돈봉투’ 등 이 전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었다. 법사위는 이제 조사 명목으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추궁할 수 있다. 법사위에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사도 있다. 가위 적반하장 모양새다. 그런 과정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헌재에서 기각될 때까지 4∼6개월 직무가 정지되고, 공직자 개인이 방어해야 하는 등 곤경에 처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이재명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판사 등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 효과다. 이미 협박성 발언과 ‘좌표 찍기’ 등이 횡행한다. 따라서 직무정지 자체가 목적인 탄핵소추는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해 파면할 만큼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물론 무고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지만, 남발될 경우엔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대응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경우, 하원(국회)의 탄핵소추가 있더라도 상원(헌재 역할) 의결까지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헌법의 허점을 악용해 탄핵소추를 남발한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헌법 101조와 국정감사·조사법 8조 위반임을 지적했다. 민주당 행태는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에 근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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