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철거 명령 안 따르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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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장기간 방치돼 붕괴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어업인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측은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관계 부처·지자체·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며 "농촌의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해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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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의 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활용
농촌에 장기간 방치돼 붕괴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어업인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지난 1월 일부 개정)과 ‘농지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정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마을에서 빈집이 최소 10곳이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의 비율이 20% 이상이면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단 ‘농촌 마을 보호지구’라면 빈집이 5곳 미만이더라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는 심의를 거친 뒤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지자체장이 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이에 불응하면 소유자는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또 벌목 등 위해 요소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강제금 처분을 받는다. 단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를 통해 부과 금액을 최대 50% 감경할 수 있다. 이번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담긴 ‘농촌 빈집 정비 업무 지침’은 이번 주 중에 각 지자체에 배포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지 면적도 기존의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늘렸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외지 인력이 보충하고 있지만 공단지역과 달리 제대로 된 숙소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측은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관계 부처·지자체·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며 “농촌의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해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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