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적립하면 원금의 2배에 이자까지 주는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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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적립하면 만기 때 원금의 2배에 이자까지 받는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이 나왔다.
경남도 청년정책과 담당자는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비슷한 사업에 견줘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대상 범위가 넓고, 지원금도 많다. 현재는 안정적 적립을 위해 정규직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앞으로 2년 미만 단기 계약직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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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적립하면 만기 때 원금의 2배에 이자까지 받는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이 나왔다.
경상남도는 3일 “경남에 살면서 경남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할 청년 500명을 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다달이 20만원씩 2년 동안 적립하면, 경남도와 주거지 시·군도 함께 20만원씩 적립한다. 따라서 만기 때 청년은 원금 480만원, 지원금 480만원과 이자 등 실수령액 기준 980여만원을 받게 된다. 경남에서 살면서 경남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7월5일 기준 18살 이상~39살 미만)으로서, 월평균 소득 289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 소득 13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modadream.kr)에서 하면 된다.
경남도는 본인 소득, 경남 거주 기간, 현 사업장 재직 기간, 나이 등을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은 낮을수록, 거주 기간과 재직 기간은 길수록, 나이는 많을수록 유리하다. 대상자가 10월 결정되면, 11월부터 적립을 시작한다.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있다.
경남도는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1차례 최대 3개월 동안 납입중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1차례 중도인출과 중도납입도 허용한다. 휴·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등 업체의 문제로 적금을 해지하면 사유발생일까지의 적립금과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창업·이직·퇴사 등 청년의 문제로 적금을 해지하면 지원금 없이 청년이 낸 원금만 돌려준다.
경남도 청년정책과 담당자는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비슷한 사업에 견줘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대상 범위가 넓고, 지원금도 많다. 현재는 안정적 적립을 위해 정규직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앞으로 2년 미만 단기 계약직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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