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주최 토론서 “北 전쟁은 정의” 시민단체 이사장 檢 송치
윤미향 전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은 정의(正義)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같은 발언을 한 시민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광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윤미향 의원실은 지난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이사장이 있는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를 포함해 20곳에 이르는 시민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며 “저는 조선 반도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회의장에서 김 이사장의 발언은 15분간 이어졌지만, 회의장 내에서는 별다른 제지나 항의는 없었고, 그의 발제가 끝나자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윤미향 의원실 측은 “김 이사장 발언은 개인 견해일 뿐”이라며 김 이사장 발언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윤 전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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