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형두 “이진숙 방통위원장? 금시초문.. 하마평, 일부러 못 되게 하려는 경우도”

MBC라디오 2024. 7. 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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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과방위 여당 간사)>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만들어놓고 적반하장.. 野 방송 영구 장악 시도
-최민희 임명? 중요한 결격 사유 있었는데 여당 몫까지 싸잡아서 상정 안 해
-헌재가 2인 체제 위법 판단? 국회가 해결할 일 떠민 사안들.. 기각 뻔했던 것
-尹이 입법부 탄핵소추권 무시? 우원식, 최근 의장 중립 스스로 허무는 중
-이진숙? 임명권은 尹에게.. 하마평, 일부러 그 사람 못 되게 하려는 경우도
-국정조사? 민주당, 지금 사실상 매일 국정조사.. 못 할게 뭐 있겠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 진행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맞서서 자진 사퇴를 했죠. 이에 야당들은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2부에서 방송통신위원을 지냈던 김창룡 교수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이 분 연결하겠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최형두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걸 두고 야당에서는 도망갔다, 런홍일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형두 > 민주당이 정말 적반하장에, 적반하장에 정말 그야말로 민주당판 방송영구장악을 위한 노력이고 참 답답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의 사유, 탄핵의 사유 공무원을 탄핵하려고 그러면 탄핵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것도 아주 중대하게 위반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의 사유가 뭐냐 그러면 방통위 2인 체제가 주요 사유입니다. 원래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5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그 다음에 야당이 2명, 또 여당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2인 체제가 누가 보면 5명이 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를 2명이 운영해서 2명이 결정해버리면 이상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위법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2인 체제가 바로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민주당이 2명을 바로 추천하면 됩니다. 추천하면 되는데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당 몫 1명을 추천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 왜냐하면 방통위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인 체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인 체제라는 이유로 온갖 비난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2인 체제를 만든 사람이 바로 결자해지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 일입니다.

☏ 진행자 > 이게 쳇바퀴 결국 공방이기 때문에 짧게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럼 애당초 최민희 후보자 추천했을 때 왜 윤석열 대통령 임명을 거부했느냐, 이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 >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유는 있죠. 당시에 국회가 통과되었다고 돼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통과할 때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걸 별로 따져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최민희 위원장께서 전에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별로 의심하지도 않았을 테고 따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방통위라는 것은 방송통신 정책뿐 아니라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공직 취임을 위해서는 또 공직 취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방통위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통위원이 되려면 일정한 공직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요즘은 모든 공직취임에서 중요 기준인 이해상충이 없어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었고 자기가 월급 받고 또 자기가 주식이나 경영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나 단체에서 근무하다가 곧바로 그 단체나 그 회사 관련 분야를 관장하고 감독하고 인허가를 가지고 하는 기관의 공직자로 취임하는 것은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요. 바로 최민희 위원장에서 당시 후보자로 돼서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 직전에 바로 무슨 방송산업협회의 부회장이었던 것이 쟁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임명권자로서는 이건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재고해 달라 다른 분으로 추천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걸 이유로 2인 체제라고 거부하고 추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건 당신들이 추천하는 건 좋은데 여당 몫 1명은 추천하도록 하고 그걸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싸잡아서 그냥 상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2인 체제가 됐느냐의 문제 말고 2인 체제가 그러면 위법이냐 아니냐, 또 다른 논점은 이건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창룡 교수도 바로 이 점을 제기한 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때 법원이 이걸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 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 최형두 > 법원 결정, 법원 판결을 보면 그건 가처분에 관한 겁니다. 본안 소송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본안 소송이 나기 전에 그 당사자의 이해가,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소송을 내면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인데 본안소송 때까지 권태선 이사장의 이사로서의 업무를 해태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본안소송 때까지 중단한다는 것이고요. 똑같은 경우로 KBS 이사장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KBS 이사장에 대해선 인용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달리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것이 그 원인, 왜냐하면 헌법재판의 결정은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헌법재판소에 떠미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회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실익이라는 게 상당히 없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당장 임명하면 2인체제 문제는 해소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김홍일 위원장과 지난번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고 그를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정하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궤변일 뿐입니다. 스스로 임명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소됩니다.

☏ 진행자 > 김홍일 위원장 자진 사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표결 앞 사퇴는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을 부여한 뜻을 무시한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국회의장의 이런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형두 >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도 말씀하시는 게 당파성 우선 아닙니까? 국회의장의 중립 균형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중립적이거나 그 말에 무슨 권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발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 의무, 그러니까 당적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살피셔야 되고, 그 본질 우원식 의장님 5선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6년 국회의원 계속하셨고, 방통위 2인 체제가 민주당이 스스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서 또 그걸 거부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방통위원장을 겁박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인가는 방통위를 찾아가서 단체로 찾아가서 대대적인 시위도 하고 직접 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겁박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방통위원장 어쨌든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물러나라고, 탄핵이 뭡니까. 방통위원장 쫓아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이 민주당의 거센 공세와 압박 겁박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처지고 특히나 방통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탄핵소추가 되어서 헌법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러날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불가피한 거취 선택을 했다고 봐야죠.

☏ 진행자 > 의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업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업무가 어떤 걸까요?

☏ 최형두 > 지금 제가 국회 과방위에서도 보면 느끼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라는 것은 방송사 이사 선임에 관한 업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지 않습니까. 통신정책에 관한 통신의 감독, 또 우리가 주고받는 휴대폰으로 인한 통신 비밀 침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런 업무를 지금 2인 체제에서는 5인 체제지만 2인 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5인 체제가 돼야겠죠. 되는데 5인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구성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하지 않은 채 2인 체제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적반하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를 푸는 방법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통신위원회란 방송과 통신입니다. 통신위원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은 지금 공석이 된 게 현실이니까 후임을 지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당정 간에 후임 인사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 최형두 > 지금 그런 논의를 할 틈도 없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당정에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이 물러나기 전에 저희 여당한테 물어볼 일도 아니고 어쨌든 국회는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방통위원회에 대해서 표결로서 선임을 결정을 합니다만 마지막 최종 공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결정하게 되면 여야가 이 문제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차제에 민주당이 민주당 몫 2명을 함께 추천해서 국회에서 또 적절한 청문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민주당은 끝까지 버텨서 안 하고 그러면 부득이 2인 체제로라도 행정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또 한 명의 방통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서 국회의 청문을 거쳐서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진숙 전 사장이라든지 박성중 전 의원이라든지 몇몇 인물이 하마평 보도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금시초문입니까?

☏ 최형두 >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당정 간 논의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요. 어제 발생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얘기도 없었고 어쨌거나 후임을 찾아야 될 텐데 언론계에서도 폭넓게, 이런 하마평 속에서 사실은 하마평이라는 게 꼭 어디서 나왔다기보다는 또 언론계나 관련 기관에서 이런 인물이 어떠냐는 식의 제안적 성격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또 어떤 인물의 경우는 일부러 그 사람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누구 안팎에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해서 그분이 거명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위원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을 지냈거나 공천 신청을 했던 정치인 내지 전문성이 전혀 분야가 달라서 없는 검사 출신, 이런 사람은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줬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그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평등권 침해인데 공무담임권에 평등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면 언론계 종사자가 가면 언론계가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도 공영방송 특히 공영방송이라고 합니다만 노조도 편이 갈려 있고 노조편 반노조편 해가지고 거의 전쟁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언론계 출신에 누가 가면은 이건 내 편이 아니고 저 편이고 이런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학자들도 보면 상당히 치열한 언론 간 당파적인 내전 사이에서도 편을 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적임자, 어떤 경우는 방송보다는 통신분야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위원회를 따로 하든지 방송만 따로 하든지 해야지 국회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사실 방송은 기술적인 이슈는 별로 없거든요. 과학적인 이슈는, 대부분 지배구조 문제인데 이거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가 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가 좌우되는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 최형두 > 지금 야당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190석 가까운 의석, 180석 넘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어제 국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법에 엄격히 56조에 금지되어 있는 회의였습니다. 뭐냐 하면 역시 국회의 가장 큰 회의는 뭡니까. 국회 본회의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도 하고 법안도 또 표결하고 또 토론도 하고 특히 어제는 대정부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 본회의 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세 경우만 제외하고 상임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한테 허락을 얻었다면서 아무런 여야 협의도 없이 상임위를 강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처럼 국정조사가 아니라요. 국정조사도 사실은 특별한 경우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국정조사입니다. 매번 사람 불러서 참고인 불렀다가 참고인 안 되면 증인으로 다시 부르고 이건 우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주당 의지대로 표결되거든요. 증인은 출석을 거부하면 출석 거부했다고 출석 거부의 죄로 또 고발합니다. 또 출석해서 증인인데 말을 민주당 취지와 다르게 하면 또 위증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사실상 매일같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릴 텐데요. 짧고 굵은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악순환이잖아요.

☏ 최형두 > 네, 악순환이죠.

☏ 진행자 > 끊어야 되잖아요.

☏ 최형두 > 끊어야죠.

☏ 진행자 > 해법이 없겠습니까?

☏ 최형두 > 해법은 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좋은 방법이었다면 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여당일 때는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정부 때 하지 않았습니다. 위헌적인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동안의 전통의 절차, 민주당도 과거에 집권당일 때 인정했던 절차대로 하는 게 맞고요. 더 문제는 방송의 공정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집착하고 우리도 크게 우려하는 것은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김종배 앵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하루 전날 또 이틀 전날 김만배 신학림 허위 조작 녹취록을 7개 꼭지로 처음부터 방송하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대선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MBC 보도 준칙에도 어긋나는 균형을, 형평을 잃은 조치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미국이라든가 또 영국에서 늘 강조되는 특히 공영방송이라면 불공정한 것, 또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타임이라고 하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까지도 강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방송의 인허가 기준으로까지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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