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송치
사공성근 기자 2024. 7. 3. 09:45
▲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해경 관계자 2명, 선박 엔진 발주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정봉훈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천t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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