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기사·교사 '버스 하차' 진술 엇갈려
유영규 기자 2024. 7. 3. 06:45
▲ 춘천지법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와 교사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2일 교사 A·B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운전기사 C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증인석에 선 C 씨는 사고 당일 앞서 도착한 버스 2대와 달리 주차구획선이 없는 건물 앞에 버스를 세운 뒤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하차시킨 데 대해 B교사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해 하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차를 지적하자 "내리지 말라고 얘기 안 한 게 잘못"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두고 교사들의 변호인이 "B 교사는 'C 씨가 먼저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줘서 하차했다'고 주장한다. 원칙대로라면 교사가 정차를 요청했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C 씨는 "원칙은 그럴지 모르지만, 기사들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사 측과 운전기사 측은 당시 차량의 이동 거리를 두고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C 씨는 "1∼2m밖에 이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교사들의 변호인은 C 씨가 상당한 거리를 움직였다는 점을 집중해서 따졌습니다.
다만 C 씨 측은 이런 진술들이 사고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는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에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통제하기는 어려우나 운전기사와 선생님들이 각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기에 기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사 측은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고, 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 인솔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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