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엔 '이것' 득실...평소보다 음식 섭취 조심해야

최지혜 2024. 7. 3. 0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은 전국 장맛비가 오전 중 주춤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온도를 비롯 습도까지 높은 이런 날씨에는 각별한 음식물 섭취 및 관리가 필요하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균이나 바이러스, 독성물질에 오염된 음식물로 인해 위장관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음식물을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날 것으로 먹었을 때 나타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음식물 섭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은 전국 장맛비가 오전 중 주춤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31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30~80㎜, 강원 30~80㎜, 강원 동해안 20~60㎜ 등이다.

오늘의 건강=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했다. 온도를 비롯 습도까지 높은 이런 날씨에는 각별한 음식물 섭취 및 관리가 필요하다. 장마철에는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식한다. 살균 효과가 있는 자외선량이 적은 날씨도 세균이 잘 자라게 한다.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수인성·식품 매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균이나 바이러스, 독성물질에 오염된 음식물로 인해 위장관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7월에 잘 발생한다. 지난달 28일 질병관리청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월 58건(1001명), 6월 70건(1407명), 7월 86건(1031명)으로 연중 7월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흔히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있다. 장티푸스는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감염되며 10~14일 잠복기를 거친 뒤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세균성 이질은 이질균 감염 후 12시간~7일 후에 발열,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한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음식물을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날 것으로 먹었을 때 나타난다. 2~8일의 잠복기를 거쳐 미열, 물 설사, 경련성 복통을 일으킨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비브리오불니피쿠스균이 함유된 해산물과 어패류 섭취 시 걸릴 수 있다. 특히 간 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높다. 20~48시간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발진, 부종 등이 생긴다. 치사율이 30~50% 정도로 높다.

감염병을 막으려면 음식물 섭취부터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음식물은 75도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환자, 무증상 보균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물이나 배설물에도 전파될 수 있어 간접 접촉은 피해야 한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수시로 씻는 습관도 중요하다.

감염병 증상 발생 시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날 것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상태에 따라 금식하거나 두부, 계란찜 등 부드러운 반찬과 밥, 죽을 먹는 게 증상에 도움이 된다. 고열이나 혈변, 중증 설사, 패혈증 등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음식을 먹은 후 2명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집단 감염 위험이 높기에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최지혜 기자 (jhchoi@kormedi.com)

Copyright © 코메디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