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두 가지 잣대 [프리스타일]

김동인 기자 2024. 7.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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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은 정부에게 '요술방망이'다.

주택도시기금법 1조에 적시된 기금의 목표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시장금리보다 더 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공급 가능한 재원이 바로 주택도시기금이다.

정부는 부실 PF 사업장의 사업비를 보전하는 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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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은 정부에게 ‘요술방망이’다. 주택도시기금법 1조에 적시된 기금의 목표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역할 외에 하는 일이 많다. 특히 대통령이 ‘생색내기’ 좋은 정책에 이 기금이 동원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다. 6월19일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연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대대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였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시장금리보다 더 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공급 가능한 재원이 바로 주택도시기금이다.

정부는 부실 PF 사업장의 사업비를 보전하는 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하려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르면, 브리지론 단계에서 부실에 빠진 PF 사업장 일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장 원리대로라면 경매에 넘겨야 할 사업장의 토지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매입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이 본PF 단계 이전인 ‘브리지론’ 단계라는 점이다. 애초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뻔히 예상되는 사업장을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해 심폐소생하려 한다.

반면 국회에서 기금을 동원하는 입법 사안이 생기면 정부는 사력을 다해 막는다. 기금을 활용해 ‘선구제 후회수’하려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특별법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으로 모은 돈이다.” 박 장관의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다. ‘무주택 서민의 청약으로 모은 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건 안 되지만, 연 소득 2억5000만원 가구의 주택 구입 이자를 지원하는 건 된다. 그 돈으로 부실 PF 사업장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도 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요술방망이의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주요 조성 재원인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은 2020년 약 19조원에서 2023년 13조원으로 줄었고, 청약저축액 역시 2020년 약 21조원에서 2023년 약 15조원으로 감소했다. 요술방망이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여긴 걸까?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늘리기 위함이다. 요술방망이를 꺼내드는 순간도 더 잦아질 것 같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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