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릉 발 ‘도현이법’ 국회에서 다뤄야

. 2024. 7. 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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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희생된 이도현군 사례로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7월 1일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참사를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10년부터 800건을 전후해 발생했으나 그동안 기계적 결함이라는 사법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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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참사 급발진 주장, 증명 책임 제조사로 바꿔야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희생된 이도현군 사례로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7월 1일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참사를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역 교차로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대형참사가 빚어져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사고 원인과 경위를 둘러싸고 전국적인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교통참사를 일으킨 원인과 경위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겠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시민 역시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중입니다. 목격담이 분분한 가운데 200m에 달하는 거리를 질주하고 굉음을 내며 날아오는듯 했다는 언급도 있어 급발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행자를 덮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와 마약을 하지 않은 데다가 직업은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교통참사를 계기로 ‘도현이법’이 시선을 모으는 이유는 이도현군 가족이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폐기에 굴하지 않고 22대 국회에서 다루도록 국민청원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사고 당시 주행 상태를 재연하는 실험까지 동원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소송에 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10년부터 800건을 전후해 발생했으나 그동안 기계적 결함이라는 사법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자 불만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지 사고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어 공포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사고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규명 열쇠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도현군 가족은 국과수 분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면 차량을 제조한 대기업도 능동적인 자세로 전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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