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별거 이후 '사업 대박'…재산 나눠야 하나요?

박정민 2024. 7.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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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연락이 단절된 후 아내의 사업이 대박이 났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의 별거 이후 사업에 성공한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그러나 남편은 별거 이후 A씨의 사업으로 불린 재산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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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과 연락이 단절된 후 아내의 사업이 대박이 났다. 이혼한다면 아내는 홀로 불린 재산을 나눠야 할까?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이후 사업에 성공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받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의 별거 이후 사업에 성공한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결혼생활 20여년 간 밖으로 나돌거나 해외생활을 하는 등 가족을 등한시해왔다. 남편은 이후 A씨와의 다툰 뒤 집을 나와 7년 가까이 별거한다.

따로 사는 동안 A씨는 사업이 성공해 부를 쌓게 된다. 남편은 보증을 잘못 서는 등 금전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A씨에게 지원을 요구했다. 금전 요구가 지속되면서 A씨는 이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남편은 별거 이후 A씨의 사업으로 불린 재산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이후 사업에 성공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받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와 관련해 "분할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혼인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별거 등 혼인관계가 파탄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별거 이후에도 남편과 접촉한 이력이 있는 만큼, 혼인 파탄으로 규정하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별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시점을 이혼소송 제기 시로 잡는다면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사업으로 불린 재산)도 분할대상이 된다"며 "다만 A씨의 자금과 능력으로 취득한 점이 입증되면 A씨의 기여도(분할 비율)는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A씨는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혼인 중 부부간에 있었던 금전관계를 분할 대상에 넣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별거 이후 남편에게 받지 못한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에 따라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실무상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감액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에 포함시키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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