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안전사고 느는데 구명조끼 착용은 예외?

손준수 2024. 7. 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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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해양레저로 갯바위 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지만 갯바위 낚시의 경우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경 구조정이 갯바위 주변을 수색합니다.

지난달 26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갯바위 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갯바위와 방파제 등 연안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3백 29명.

이 가운데 69%, 2백 29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갯바위는 가파른 경사에 표면이 미끄러워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수시 등 일부 지자체가 행정고시를 통해 갯바위 낚시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고시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낚시어선 안에서만 승객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갯바위에서 구명조끼 의무 착용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갯바위에 내려서까지는 사실 승객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해석이었고..."]

이로 인해 통영과 거제 등 일부 자치단체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 고시를 해제했지만, 여수시는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 "법제처 해석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들은 갯바위 낚시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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