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종 차등 적용도 외면…자영업자 "문 닫으란 건가"

곽용희/이선아 2024. 7.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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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뜻입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 결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정부와 노동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공익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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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또 무산
노동계, 의사봉 뺏으며 표결 거부
공익위원 대거 반대로 부결 결정
편의점 등 영세업자들은 절규
"7년간 최저임금 52% 올랐는데
절박한 자영업 현실 모른다"
中企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하라’는 팻말을, 근로자위원들은 ‘차별 적용 시도를 중단하라’는 팻말을 내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뜻입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 결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정부와 노동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공익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은 찬성 2표, 반대 6표, 무효 1표를 던진 셈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작할 경우 노사 분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도 차등임금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표결을 거부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구분 적용 논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이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해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이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 결정에 “일말의 기대가 사라졌다”며 크게 실망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날 회의에서 차등 적용 대상으로 영세 사업장들이 밀집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5개 업종을 제안했다. 대상 업종을 영세 사업장으로 세분화하고, 노동계 반발이 큰 ‘돌봄 서비스’도 포함하지 않았다.

주로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이들 업종에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경제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종업원 한 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는 2521만원으로 제조업(1억2187만원)의 20.7%에 그쳤다.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3%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다. 열 곳 중 네 곳이 법률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2016년부터 최저임금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지만, 표결 과정을 거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의 경우 한국은행이 3월 ‘가구들의 돌봄 서비스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분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공개한 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불이 붙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4% 급증한 결과 적지 않은 영세 기업이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항변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률을 억제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곽용희/이선아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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