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40년 경력 버스 기사…"일요일도 12시간 운행"

민경호 기자 2024. 7.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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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버스 기사이기도 한 운전자는 사고 전날인 일요일에 12시간을 일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배우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행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있던 차 씨의 아내가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차 씨 아내는 사고 전 차량 운행 상태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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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버스 기사이기도 한 운전자는 사고 전날인 일요일에 12시간을 일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배우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행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 씨는 1956년생입니다.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때 안전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나이인 75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차 씨는 1974년 면허를 취득한 뒤 1985년부터 8년간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경기 안산의 한 버스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격일로 버스를 몰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입사 후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씨 소속 회사 관계자 : 일요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식시간까지 포함해서 13시간, 12시간 정도 나올 거예요.]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우선 교통사고특례법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차 씨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한 정황은 없었고,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모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차 씨가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 중이고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정식 조사를 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시 조수석에 있던 차 씨의 아내가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차 씨 아내는 사고 전 차량 운행 상태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형진)

▶ 운전자 '급발진' 주장…사고 차량 정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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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 사고' 왜 이렇게 피해 컸나…이 시각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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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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