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이혼 확정증명' 신청…법원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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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21일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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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태원 SK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21일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확정증명은 판결 확정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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