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형두 "방송장악 국정조사? 민주당, 지금도 법과 원칙 무시하며 다 하지 않나"

MBC라디오 2024. 7.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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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방통위 2인 체제 원인 제공한 민주당이 탄핵 추진? 적반하장
-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 이해상충 결격사유 있었어
- 방송장악 국정조사? 민주당 국회법과 원칙 무시해
-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MBC 방문진 임기연장 노려
- 방송4법 위헌적.. 민주당 여당일때 왜 안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하면서 방송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이슈 관련해서 여야의원 차례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의원님 여당 간사 맡고 계신데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 지금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의 중에 잠깐 나와서 지금 자진 사퇴했다는 건 뉴스로 들었습니다. 뉴스로 들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회의 중에는 뭐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 최형두 > 지금 네이버 라인 사태 그리고 방통위 방심위 여러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나와서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 진행자 > 다시 설명 드리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사퇴했는데요. 탄핵 앞두고,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저는 민주당의 매우 어불성설, 그 다음에 적반하장식 탄핵소추 위협에 대해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는 거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와 어떤 협의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늘 민주당도 이걸로 기자회견 했던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2인 체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2인 체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방통위원 5인 합의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 해서 모두 5명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몫 1인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도 국회에서 상정 시켜 주지 않아서 국회에서 표결돼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제재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해야 될 2명의 몫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서 2명의 결원이 생겼고, 또 우리 당이 1명 추천하려고 했더니 추천도 추천한 인사를 방통위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표결해서 의결돼야 되기 때문에 상정도 안 해줘서 지금 생긴 게 2인 체제입니다. 2인 체제를 둘러싸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2인 체제를 운영한 잘못을 물어서 탄핵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국회 독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주의 대표적인 양상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의원님 2인 체제를 민주당이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전에 국회 추천 야당 추천 몫의 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서 발생한 일 아닙니까? 애초에.

☏ 최형두 > 그건 아마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도 상임위를 맡을 때 이해상충을 따집니다. 만일 직전까지 이 사람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다가 또는 그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와 관련된 산업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못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적어도 그 회사를 퇴임한 뒤 또는 그 주식을 어떻게 한 뒤로, 그게 유명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한 이해상충의 문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다가 자기 사업을 관장하는 관청, 또는 그걸 감독하는 기관에 취임을 하면 그건 이해상충이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 그러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월급 받은 회사, 자기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를 돕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해상충으로 인한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모시고 때문에 참 거명하기 어렵습니다만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했던 분이 그런 사안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민간단체 민간 무슨 방송통신 쪽에 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최민희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이라는 것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는 과방위가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을 담당하는 방통위 위원장, 방통위원이 차관인데 방통위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 막강한 차관 자리에 가서 자신이 직전에 했던 그 업무를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뭘 하고 하는 문제가 이해상충이다라는 이런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민주당에 재고를 요청했는데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걸 빌미로 그나마 두 명의 위원까지도 계속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2인 체제를 남겨놓고 그러면 3인 체제도 될 수 있었는데 우리 당 후보의 추천과 우리 당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추천했는데 그 추천된 후보를 국회에서 아예 표결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대통령실에 야당 추천위원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 지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해상충이란 것도 저쪽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 최형두 > 아니죠.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회가 표결한 거는 국회가 표결한 것이죠. 표결한 것이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텐데 표결에 의해서 공직 취임 자격이 생겼습니다. 공직 취임 자격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기자하다가 총리실 공보실장도 하고 별정직 1급 공무원을 몇 차례 여러 군데 했는데 모두 엄격한 저걸 거칩니다. 평판 뿐 아니라 그런 걸 거치는데 특히 고위직 공직취임 인허가권이나 감독권 심의권을 가진 그런 공직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그게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COI라고 약칭될 만큼 보편화된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요. 이전에도 한 번 이런 있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2012년인가 2013년 초인데 당시 민주당 방통위원을 하나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방통위원은 일정한 공직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직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직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맞추지 못해가지고 민주당이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문제와 맞바꿔가지고 한다는 정책협상도 하고 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그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쪽의 견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요.

☏ 최형두 > 견해가 다른 게 아니라 뚜렷한, 아니 이해상충이 없는 분을 해야죠. 저만 하더라도 모든 국회의원이 상임위 배정받을 때조차도 따집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해상충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저쪽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였거든요. 뭐냐 하면 서로 전혀 다른 견해를 표현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명을 7개월씩 미뤄도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 최형두 > 민주당에게 재고를 요청한 것이죠. 민주당에게. 그리고 민주당이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당사자가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빨리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주요한 공직을 비워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두 자리씩 비워놓고 더욱이 그렇다면 우리 당 추천 몫이라도 국회에서 표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그게 원인 제공인데 그래서 2인 체제를 탄핵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당은요.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 뜻 맞죠? 지금. 사퇴에도 불구하고.

☏ 최형두 > 글쎄요. 오늘 사실 본회의에다가 갑자기 상임위가 진행이 되어서. 근데 난 글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탄핵의 실익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헌법재판소에 출입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보면 심판에 실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걸 다툴 실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적절해서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스스로 물러났는데 물러난 사람을 두고 탄핵하겠다는 심판을 한다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까. 그건 대신에 만일 민주당이 문제 삼으려면 진짜 실정법상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하면 별 문제지만, 이미 탄핵하겠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탄핵이 형사소추는 아니거든요. 탄핵은 탄핵소추지 않습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쫓아내겠다는 사람이 참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사실은 난 다투고 싶지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탄핵소추가 되면 탄핵심판이 있는 기간 동안에 당사자의 업무가 모두 정지됩니다. 그나마 2인 체제로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던 일이 올스톱 됩니다.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이 정말 집중하고 전념하고 있는 MBC 방문진 임기 연장,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겠습니다만 방통위 전체 업무로 보자면 그건 정말 작은 업무거든요. 더 중요한 업무는 통신업무, 여러 가지 방송통신으로 인한 특히 통신을 통해서 스팸이나 피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통신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임명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중단되는 겁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중요한 정부업무를 중단시키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걸렸으면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탄핵 결정은 보통 지난 이상민 장관을 보면 한 7개월 8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탄핵이 기각되어도 8개월 간 정부는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더 중대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 아마 김홍일 위원장의 거취에도 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요. 민주당이 다른 야당 6곳하고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방송 장악, 들으셨습니까? 혹시.

☏ 최형두 >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못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상임위만도 그렇습니다. 국회법 명백히 56조에 본회의가 하는 날은 상임위원회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민들이 맨날 본회의장 빈 거 보고 욕하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세비 받아먹고 말이야 국회가 한다 그래놓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 본회의, 표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정부질문도 하는데 그걸 비우지 말고 출석하라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감시의 눈길이 높은데 그래서 국회법에도 56조에도 아주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서는 본회의가 있는 날은 상임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방심위에서 MBC 방문진 그런 문제 가지고서 MBC 예전에 김만배 신학림 허위 조작 뉴스 문제, 그 문제 가지고서 방어하고 방통위원장 쫓아내려고 무리하게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참 법적으로는 위법인 상황입니다만, 그걸 다수로 밀어붙이니 저희들이 여기 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따질 수밖에 없어서 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국회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원칙도 무시하고 하는데 국정조사, 국정조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회의 중에 원래 상임위 못하게 있는 데도 온갖 조사 다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나중에 혹시 위증에 문제가 생겨도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자기 측 사람들은 참고인으로 부르고 또 정말 옭아매려고 나중에 하나 뭐라도 걸리면 고발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안 해도 다 조사될 겁니다.

☏ 진행자 >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억양을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신 게 많으시군요. 지금 보니까.

☏ 최형두 > 억울한 게 많죠. 선거에 져서 그렇지만 사실은 참 해도 해도 저는 국회가.

☏ 진행자 > 최 의원님 억울하신 게 아무리 많아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다 보면 그렇게 억울하셔가지고 한탄만 하시다 보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쟁점을 서로 논의해야지.

☏ 최형두 > 그래서 쟁점을 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회의 중에 이것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국회법 위반 사태지만 그러나 저렇게 숫자로 자기들끼리 강행한다면 이 사태가 왜곡되고 국민들이 진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 진행자 > 최 의원님, 제가 말씀을 끊기 뭐해서 말씀을 했더니

☏ 최형두 > 말씀하세요.

☏ 진행자 > 질문을 못 드린 게 많아가지고요.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2인 체제로 방통위는 여러 주요 결정을 다 해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최형두 > 못하죠. 1인 체제로 못합니다.

☏ 진행자 > 2인 체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해가지고 2인을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을 다 결정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 최형두 > 민주당이 빨리 결정하면 되는 문제죠. 근데 최소 요건으로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정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민주당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심사하고 이럴 수는 있는 거지만 정부의 일을 마비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결심하면 2인 체제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민주당이 결심 안 한다면 2인 체제로 주요 결정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나 이런 주요 문제들은 진행이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 최형두 > 절차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문진이나 모든 정부나 공공기관에 임기를 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선임되어서 새로운 것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방통위 탄핵과 이런 데 몰두하냐하면 MBC의 현재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죠. 이사진의 임기가 사실은 7월 하순이면 다 끝납니다. 8월 초순까지 남아 있죠. 다 끝나는데 방통위원장의 궐위 사태, 2인 체제조차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체제가 복원되거나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임기가 무한정 연장되는 겁니다. 임기가 끝난 사람이 계속 임기를 하는 상태죠. 그걸 민주당이 노리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새로운 방통위원장도 임명 절차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국회 청문회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민주당도 빨리 뽑아서 방문진 이사 좋은 사람을 해서 MBC를 더욱 발전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새 법 민주당의 새 법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입니까? 여당에서 보기에.

☏ 최형두 > 위헌적이죠.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 최형두 > 민주당이 그렇게 좋은 법이었다면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일 때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잘못했다고 분명히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최형두 > 그렇습니까? 저는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데 그때그때 달랐으면 그게 법의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벌써 방송 쪽에서 10여 년 동안 이야기해 온 이야기인데 그때는 안 받아들이다가 그때도 민주당이 내세운 이유는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특히 방통위도 그렇고요. 방통위는 공직 임명에 관한 권한이거든요. 공직 임명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원리고 세계 모든 국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의회내각제 같으면 의회에서 뽑힌 사람이 총리가 되고 총리정부가 임명하게 되겠죠. 인사청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요. 그렇게 되는데 대통령이 하니까 3대2로 한 건 방통위법의 취지였고,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 다수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직 전체를 임명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방통위 같은 경우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3대2로 나눈 것이고요. 일반 방송사야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건 법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고 민영방송사는 민영방송사 알아서 하는데 지상파를 쓰는 공영방송의 경우는 그것이 공영이라고 한다면 공영, 그 공영을 반영하기 위한 그것도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최형두 >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배정원칙 방문진에는 얼마, 그것도 역시 보면 정부 여당 야당 국회, 국회가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국민의 투표에 따라서 물론 득표수로 따지면 그것이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 차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의석 차를 통해서 여야가 다수당 소수당이 생긴 상태에서 다 배정하는 것이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여야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임원도 이사진도 구성되게 돼 있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르면 야당 추천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형두 > 아니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게 기존 법은 여당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행 제도는요. 어떻습니까?

☏ 최형두 > 지금 법은 중요한 것은 국민방송 아닙니까. 국민의 방송,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한 방송이 우리 공영방송 모토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구성돼야겠죠. 구성돼야 되는데 국민의 뜻을 누가 반영합니까. 어쨌거나 그것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구성했는데 방송 공직 주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치면 다 되는 것이지만 방송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 몫을 2명을 넣었던 것이고요. 지금 방문진이나 KBS이사회 같은 경우도 여야의 구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방송은 지배구조 문제, 중요한 것은 공정보도의 준칙을 얼마나 지키느냐.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 최형두 > 네.

☏ 진행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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