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 한다…최임위서 최종 부결

김다운 2024. 7. 2.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성별, 지역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됐다. 내년에도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서울 시장 내 한 음식점.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이었다.

경영계는 올해 심의가 시작된 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업종에라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성별, 지역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것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