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경영계 구분 요구 부결

이민우 2024. 7. 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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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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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결국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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