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6개월 만에 퇴임…“MBC 사장 임명 놓고 공방전”

이지혜 기자 2024. 7. 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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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아야 했다.”

김홍일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6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같은 상황에 몰려 자진사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5개 야당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고,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야권이 국회 192석을 차지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대한 심리를 마칠 때까지 최장 6개월간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 이유로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방통위에 방통위원은 2명인데, 본래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여당 1명 및 야당 2명)가 추천한 3명 등 총 5인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민주당 추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정부가 결격사유를 들어 임명을 보류하자 자진사퇴했다. 이후 민주당이 다음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방통위는 계속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실제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달 12일 종료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이어 28일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고, 추후 윤 대통령이 선임한 새 방통위원장이 이사 교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은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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