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경찰, 운전자 입건

YTN 2024. 7. 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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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길우]

안녕하세요.

[앵커]

많은 분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형사고를 접하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이길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일단 사고 경위를 살펴보자면 시청 앞 일방통행으로 진행하는 4차로에서 역주행이 먼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2대를 추돌하고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추돌한 후에 다시 또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을 해서 보행자들을 2차로 추돌하고 교차로를 지나서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추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방통행 길이었고요. 4차로, 굉장히 넓은 일방통행길인데 역주행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길우]

아직까지는 운전자의 진술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경위는 알 수가 없겠지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에 어두워서 길을 잘못 들었던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량 조향장치의 제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역주행로로 진입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운전자가 40년 운전경력이 있는 버스기사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안산 소속이지만 예전에 서울시내에서도 버스기사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리에 굉장히 빠삭할 텐데 이게 이렇게 역주행을 할 정도로 헷갈릴 만한 도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길우]

한 번만 다녀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기가 굉장히 넓은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다 일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미숙하고 초보운전인 사람이 아니라면 차량들 어느 정도 움직임만 보더라도 여기가 일방통행이라는 건 충분히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인명피해가 상당합니다. 단독 차량 사고의 인명피해로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망자가 많았는데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길우]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역적인, 장소적인 특성도 있었고 시간대도 좀 안 좋았고 시청에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길로 오고가는 곳이기도 하고 술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장소였던 데다가 시간대도 딱 사람들이 퇴근하고 귀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앵커]

동료가 승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또 업무에 복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길우]

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각자 개개인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고 지금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알려진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을 두고 저희가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일단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의 발언일 뿐이라고 말했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길우]

당연히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단 저는 급발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차량이 운전한 구간, 거리와 시간 이런 것들을 주의깊게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짧은 거리를 잠깐 동안 운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앵커]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죠.

[이길우]

상당히 긴 거리를 긴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운행을 했다고 하면 운전 미숙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보통 사람이 엑셀을 한번 밟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하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됩니다.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갑자기 속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놀라서 적어도 브레이크를 밟지는 못하더라도 엑셀에서는 발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니까요. 그러면서 가속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상당 거리의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들을 보면 계속해서 가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차량 상태라고 하면 엑셀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도 초기에는 별로 영상들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점점 보여지는 영상들을 보면 주행거리가 한 2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m를 주행하는 동안 시간도 꽤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잘못 조작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나 거리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봐서는 급발진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급발진일 수 있다,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통상적으로는 급발진이라면 가로등 아니면 다른 차를 박고 서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서히 감속을 하면서 스스로 멈췄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이길우]

그러니까 그 부분이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랑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급발진으로 사고를 냈다고 하시는 의뢰인분의 사건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브레이크가 벽돌처럼 딱딱해서 밟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눌러지지가 않은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차량이 어디에 충돌하기 전에 그런 상태가 해소가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발진 상태로 막 사고를 일으켰는데 멈추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급발진 사고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작동을 제대로 못했다, 운전자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급발진은 아닌 상황에서 스스로 멈춰선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차치하고 가속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은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길우]

다른 전문가분 말씀을 들어보면 인명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역시 운전 미숙이나 아니면 잘못된 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일방통행로로 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핸들이 제대로 조작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전문가는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운전자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엑셀을 잘못 밟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이길우]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분석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역주행 길에 잘못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추고 후진을 하지 아무리 자기가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그 역주행 방향을 끝까지 가서 그 장소를 회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대 방향에서 차들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역주행을 해서 거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가능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경찰이 의뢰를 한 상태인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이길우]

일단 차량 자체와 차량 안에 들어 있는 EDR 기록장치, 그리고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모두 검증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EDR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센서를 통해서 기계적인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장치인데 그런데 이 장치가 만약에 기계적인 작동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 기록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벽돌처럼 아예 밟히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면 센서는 브레이크가 밟혔나, 안 밟혔나를 측정하는 건데.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았어도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기록이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특히나 최근에 형사사건에서 급발진을 사실상 인정한 그런 판결을 보면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오디오의 내용을 듣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아니면 운전자의 비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차량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명해서 그런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인정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나 EDR 그리고 차량 자체의 기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길우]

제가 알기로는 EDR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야 시각적으로 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차량의 기계적인 부분은 아마 전문가에게 맡겨서 어떤 장치적인 결함, 그런 것들을 아마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건강문제도 짚어볼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서 현장에서 갑자기 운전자가 건강문제로 운전조작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이길우]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죠.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작적인 증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운전 자체를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마치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예인 중에 심정지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예 의식을 잃거나 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들었던 정보로는 운전자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또 동승했던 배우자도 다른 병적인 질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운전자 나이가 68세입니다. 초고령 운전자는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고령 운전자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길우]

저는 사실 이번 사고를 고령 운전자의 문제로 보기에는 사실 제 주변에도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어도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령운전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고령이 돼가면서 인지 능력이나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들을 발생시켰을 때 운전자의 연령을 보면 고령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갱신할 때 주기를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 면허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책적인 차원과 함께 수많은 교통사고 사례를 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만약에 페달 오조작을 막을 수 있는 차량 자체에 내장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된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충분히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되거든요.

[이길우]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안전장치를 더 보강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벽을 마주친다든가 사물을 마주쳤을 때 엑셀이 작동하지 않도록 기계 장치에 아예 그런 보조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런 사고를 막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런 사고를 아주 확연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하면 법제를 통해서 의무화하고 그리고 보다 안전한 차들을 생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앵커]

지금 정확한 경위를 일단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이길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가장 가까이 경험한 사람은 차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블랙박스의 오디오가 남아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급발진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향후에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급발진 의심 사고가 법정에서 법적인 다툼까지 갔을 때 법원에서 급발진이라고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까?

[이길우]

일단 지금 민사 재판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없는 상태이고. 형사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느냐는 그런 사건에서는 일부 급발진이 의심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건들이 몇 건 정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이게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길우]

일단 법에 정해진 최고형은 금고 5년형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고형이고 또 5년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과실범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형을 경미하게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앵커]

만약에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지는 사례는 적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 운전자에게는 처벌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이길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죠. 일단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되는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EDR, 사고기록장치 EDR이 조금 맹점이 있는 게 브레이크를 밟고 싶었지만 밟지 못한 경우에는 기록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페달 있는 쪽에 블랙박스 같은, 카메라 같은 걸 단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길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운전석 아래쪽 촬영이 되는 그런 블랙박스 상품들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겠죠.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블랙박스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보급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그렇게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 차에 사고가 나야지만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아직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도 저희도 보도해 드렸던 지난 2020년 발생했던 이른바 도현이 사건. 이 사건에서 재연실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연실험과 그때 사건의 정황, 그것들이 이번 사건과 유사점이 발견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길우]

아무래도 사고의 양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해서 진행한 거리나 속도나 그리고 주변에서 발생했다는 굉음, 들었다는 굉음 이런 것들에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다수의 사상자를 이렇게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이길우]

일단은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운전자를 용서하느냐를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중하게 나온 경우에는 금고 4년형까지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럴 때는 법에 정해진 한도에 있는 형이 가장 최고형으로 법정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 보고 최고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금고 5년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차량이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감속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길우]

일단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동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흔히 알려진 방법은 기어를 중립으로 놔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동을 끄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꺼졌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될 부분은 주차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페달로 밟는 브레이크랑 제동을 하는 방식과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페달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주차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봤던 게 그럴 정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창문을 열고 내 차가 이상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경적도 울리고 일단 내 상황보다는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험금이 처리될까요?

[이길우]

일단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은 모두 지급될 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 1명당 사망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차량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고 보험사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배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에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길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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