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일-세일원, 합병 후 태일회계법인으로 출범…업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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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세일원이 합병해 태일회계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합병은 진일회계법인이 세일원을 흡수합병하고 권리와 의무,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합병기준일 기준 진일회계법인의 회계사 수는 65명, 세일원은 54명이다.
태일회계법인 대표이사에는 남기권,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대표이사와 권순식 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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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세일원이 합병해 태일회계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태일회계법인은 지난달 27일 합병 보고총회를 열고 합병 등기를 마쳤다.
이번 합병은 진일회계법인이 세일원을 흡수합병하고 권리와 의무,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합병비율은 55대 45다. 합병기준일 기준 진일회계법인의 회계사 수는 65명, 세일원은 54명이다.
합병 후 자본금은 9억1000만원으로 4억1000만원 증가했다. 합병 후 출자좌수는 18만2000좌로 8만2000좌 늘었다. 증가한 지분은 세일원 사원들의 지분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태일회계법인은 오는 9월 말까지 규정 일치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태일회계법인 대표이사에는 남기권,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대표이사와 권순식 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준법감시인으로는 김동원 진일회계법인 준법감시인과 윤경환 회계법인 세일원 준법감시인이 선임됐다.
문길모 회계법인 세일원 회장과 김종상 회계법인 세일원 명예 대표이사는 각각 태일회계법인의 회장과 명예 대표이사로 추대됐다.
두 회계법인의 합병은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감사인등록제는 금융당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을 상장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를 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 인정해 등록하는 제도다. 소속 회계사가 40명을 넘고 별도 감사 품질 관리 조직을 두는 등 자격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41개 법인이 등록돼 있다.
태일회계법인은 약 120명의 회계사가 근무하는 10대 회계법인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자산 규모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지정 감사가 가능해져 중견 회계법인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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