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않기로…표결서 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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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2일 결정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표결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급능력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의 영향이며, 구분 적용시 해당 업종의 저임금 노동자는 생계 유지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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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 노동계 손 들어준 듯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2일 결정했다. 경영계는 음식점, 택시, 편의점업에 구분(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 양측은 일찍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경영계는 임금 지급능력이 낮은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편의점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급능력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의 영향이며, 구분 적용시 해당 업종의 저임금 노동자는 생계 유지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표결에선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 기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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