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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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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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제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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