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야당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국정조사 공동 발의
김홍일 사퇴로 탄핵 무산, 야7당 언론장악 국정조사 발의…소관 조사위는 국회 과방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야당에서 추진하던 탄핵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7당이 이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등 7개 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 야7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크게 6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로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통위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관련 부분”으로 전직 방통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 관련 사항을 제시했다.
둘째는 “방통심의위 위법적 심의와 운영 관련 사항”으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위법·월권행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파 심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대화 보도 관련 불법 심의 착수 관련 내용 등을 언급했다.
셋째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준공영방송 장악 기도에 관한 사항”으로 KBS 김의철 사장 해임과 박민 사장 임명,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문제점 관련 사항, EBS 강규형·신동호 보궐이사와 최기화 감사 검증 절차, 정부의 KBS 2TV와 MBC 민영화 추진 음모, 방문진 이사장·이사와 MBC 사장 교체 기도 관련 사항, YTN 대주주 변경 불법행위 관련 사항, 서울시의 TBS 지원조례 폐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 관련 사항 등이다.
넷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부분”으로 대통령이 주도한 수신료 분리징수방식에 대한 국민제안 투표 시스템상 동일인 중복 투표 의혹,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충되는 시행령 개정 적법성 여부, 공영방송 재원 대안 없는 일방적 시행령 개정 등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편성·보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부분”과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범위로 규정했다.
야7당은 '조사의 목적'에서 “언론 장악·통제의 진상규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방송의 공공·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민주당 포함 야7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및 인터넷 언론 통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했다.
해당 국정조사 소관 조사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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