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후 불출석에 검찰 반발

정민아 2024. 7.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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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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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사유서 제출…재판부 "불출석 허가하는 입장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허가 없이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기 첫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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