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에 강력 반발…"이재명이 재판하겠다는 것"
유영규 기자 2024. 7. 2. 15:06
▲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에 민주당의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 운전자·동승자 "차량이 평소와 달랐다" 사고 당시 보니…"급발진 못 믿겠다" 목격자 주장
- 시청역 인도 돌진 사고 목격자들 "급발진은 아니었다"
- "절대 안 걸려" 1천만 원의 유혹…고교생도 복대에 숨겼다
- [단독] 상가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잡고 보니 초등생 (D리포트)
- 45초 머뭇거리다 '탁, 타닥, 그윽'…바짝 붙은 차에 화풀이?
- "아무도 못 믿겠다는 딸…가해자들 다시 등교라니, 소름"
- 성시경 막걸리에 한 달간 생산 중단 조치…"시제품 라벨 표기 누락"
- [뉴스딱] 에스컬레이터서 우산 줍다가…'우르르' 넘어져 6명 부상
- "기내 서비스는 착륙 40분 전까지"…대한항공 정책 바뀌는 이유
- 세제 본품 가격보고 깜짝…"리필이 더 싼 게 아니었다고?"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