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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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여 원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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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여 원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과 추징금 9억여 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억 원과 추징금 1억여 원을 구형했다. 그밖에 증권사 지점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 조정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장기간에 거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정을 범한 자본시장의 대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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