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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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2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 및 SNS(소셜미디어) 등에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를 찾겠다"는 남편이(제보자)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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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에서는 심정적으로 동조하며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최근 발생한 사적 제재의 대표 사례다.
이러한 가운데 2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 및 SNS(소셜미디어) 등에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를 찾겠다”는 남편이(제보자)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해당 글은 한 제보자가 유튜버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서 대중에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베트남 국적 아내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B씨는 결혼 후 6일만에 가출했고 이후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비자는 지난 1월 26일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다.
이런 내용은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후 한 목격자가 B씨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다’는 소식을 유튜버에게 알려 현장을 찾아갔다고 전해졌다.
다만 현장에서 B씨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이같은 사적 제재와 관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사적 제재를 비판하기 전에 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한국 사법체계가 제대로된 역할을 못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윤리적·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에 의한 가해자 폭로 방식은 지목된 사람이 실제 사건의 가해자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자신이 미워하고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결혼한 부부의 이혼 건수는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8.2% 줄어든 3961건으로 기록됐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은 2011년 8139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 7878건을 기록하며 감소 전환한 뒤 11년째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아내의 이혼 건수는 각각 1511건, 1042건으로 2012년과 대비해 64.1%, 47.7%가량 감소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 감소에는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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