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동승자' SBS 의혹 보도 비평한 MBC 5년 전 방송 법정제재

박재령 기자 2024. 7. 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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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전 JTBC 사장의 동승자 의혹 보도를 비평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손석희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MBC는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손석희 전 사장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사례 중 하나로 '가짜'라는 자막과 함께 SBS '8뉴스' 보도를 언급했지만 법원은 SBS가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며 MBC에 정정보도와 SBS에 대한 1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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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손석희편 법정제재 의결
문재완 위원 "목격자 진술 번복했다고 이전 보도 가짜인 건 아냐"
윤성옥 위원 "당시 손석희 향한 무분별한 의혹보도 많았던 건 사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19년 4월8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 MBC 유튜브 갈무리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동승자 의혹 보도를 비평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손석희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일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019년 4월8일)에 과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민원인은 손석희 전 사장의 동승자 의혹과 관련해 SBS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로 MBC가 방송해 SBS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MBC는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손석희 전 사장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사례 중 하나로 '가짜'라는 자막과 함께 SBS '8뉴스' 보도를 언급했지만 법원은 SBS가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며 MBC에 정정보도와 SBS에 대한 1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MBC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MBC 제작진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 판단대로라면 SBS 보도를 인용한 수많은 기사 역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SBS 뉴스가 동승자를 봤다는 목격자(견인차 기사)에 대해 확정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은 인정하지만 이미 방영된 지 5년이 지났고 프로그램을 통해 손석희 전 사장에 대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힌 공적 보도였다는 점, 정정보도를 통해 SBS 뉴스의 명예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 2019년 4월8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 MBC 유튜브 갈무리

그러나 문재완 위원은 “뉴스는 기본적으로 발생한 사실, 있었던 일을 보도하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페이크'라고 단정하는 게 더 위험하다”면서 “당시 목격자가 동승자를 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게 사실이고 그렇게 보도가 됐다. 결과적으로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그런렇다고 이전에 보도했던 내용이 '페이크'가 되는 건 아니다. 사후에 진술이 번복된 걸 보도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은 “이 프로그램은 (손석희 전 사장의) 논란이 끝난 후 자신이 판정자로 나서 언론보도를 비평했다. 그러면 훨씬 더 엄중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데 일부분 사실 왜곡이 있었고 법원이 인정했다. 어느 정도 악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정제재 '경고'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성욱·이정옥·윤성옥 위원이 '주의' 의견을 내면서 과반으로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다만 MBC 프로그램 취지 자체엔 공감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성옥 위원은 “당시 모든 언론이 손석희 전 사장과 관련해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했다는 사실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다”며 “MBC의 접근은 그 일방적 방향과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싶다. 전반적인 내용의 객관성이 치명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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