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헌재소장 궐위 대비”…개정안 발의

김유빈 2024. 7.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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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스1 대심판정 들어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을 가정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일) '헌재소장 궐위 시 권한 대행 임명'을 현행 '시행령 규정'에서 '법 규정'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헌재소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헌재소장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선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채널A 통화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면 아무래도 법에 비해 강제력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종석 헌재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권이 연임론을 띄우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임 대신 '권한대행 체제'를 강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소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소장에 올랐으며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헌재 측은 채널A 통화에서 "이 소장이 연임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은 문형배 재판관이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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