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행복콜 무료 운영 취지 '퇴색'

윤평호 기자 2024. 7. 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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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브랜드택시 육성 방안으로 시행하는 행복콜이 이달부터 최대 3000원 호출료를 신설해 무료 운영 취지가 퇴색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택시 호출 서비스인 행복콜은 시가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해 (주)천안시행복콜택시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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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앱 이용 시, 최대 3000원 호출료 선택 신설
천안시 행복콜 앱 화면. 대전일보DB

[천안]천안시가 브랜드택시 육성 방안으로 시행하는 행복콜이 이달부터 최대 3000원 호출료를 신설해 무료 운영 취지가 퇴색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택시 호출 서비스인 행복콜은 시가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해 (주)천안시행복콜택시가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행복콜택시는 개인택시 3명, 법인택시 2명, 센터장 1명 등 6명 이사로 구성됐다. 행복콜은 2009년 처음 도입한 브랜드택시 'FAST 콜'이 시초이다. 법인과 개인택시 분리 운영하던 것을 통합 운영하며 명칭을 '행복콜'로 바꿨다. 카카오T 등 대형 민간 플랫폼의 택시 배차서비스 호출료가 유료인 반면 행복콜은 시가 예산지원해 그동안 무료 기조를 유지, 시민들 이용시 별도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행복콜택시 가입차량 호출시 선택요금제가 생겼다. 이용자들은 주야간 호출시 빠른 배차 성사를 위해 행복콜 앱 상에서 최소 1000원, 최대 3000원까지 호출료를 추가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의 50%는 운행기사, 20%는 행복콜 앱 사업자, 나머지 30%는 행복콜택시측이 수익으로 가져간다.

행복콜의 호출료 신설 배경에는 낮은 호출 성사율이 작용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행복콜 성사율은 2021년 62%에서 지난해 42%까지 떨어졌다. 특히 택시가 부족한 야간 시간대 호출 성사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콜택시 관계자는 "카카오T와 달리 행복콜을 수락해도 택시기사에게 별도 혜택이 없어 행복콜 호출이 있어도 기사들이 기피하거나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복콜택시 예산을 전액 지자체 지원에 의존해 시의회 등이 주문한 자립방안 강구 차원에서도 호출료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운영비와 장비비를 총괄한 천안시의 행복콜택시 지원비는 2021년 9억 3000만 원, 2022년 9억 4000만 원, 2023년 10억 5520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1억 6000만 원 가량이다.

시 관계자는 "호출료 신설로 무료 운영이 빛을 바란 점은 있지만 행복콜은 지역화폐 자동결제로 캐시백 효과도 있고 앱 이용이 불편한 노인 등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 행복콜의 개인, 법인택시 참여율은 96.4%(2123대)이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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