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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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왔습니다.
당초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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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왔습니다.
당초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점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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