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초 머뭇거리다 '탁, 타닥, 그윽'…바짝 붙은 차에 화풀이?
유영규 기자 2024. 7. 2. 11:03
▲ 대전지법
대형 마트에서 자신의 차 옆에 바짝 주차한 옆 차 문을 긁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8시 25분쯤 서구 둔산동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옆 차 외관을 3차례 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B 씨가 너무 가깝게 주차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주차장 CCTV 녹화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두 대 간격이 좁아 A 씨가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해 45초간 머뭇거린 A 씨는 슬라이딩 도어 형태인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가 앞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차량 외부가 긁히는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여러 사정을 참작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의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A 씨가 자기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뒤에 있던 피해 차량 문을 긁으려면 몸을 돌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 피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에 '탁, 타닥, 그윽' 하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을 뿐, A 씨가 무리하게 운전석으로 탑승하다가 과실로 흠집을 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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