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손자 돌보는 조부모에 유급 육아휴직
김경희 기자 2024. 7. 2. 10:51
▲ 자료 화면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도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이달부터 스웨덴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스웨덴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아동의 부모에게 부여된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을,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AP는 스웨덴이 1974년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지 50년 만에 또 다른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조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부모가 은퇴자인 경우 급여는 연금에 기반해 산정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자리를 찾거나 공부를 할 수 없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보장합니다.
다만 남녀 간 육아 부담 차등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육아휴직 할당제에 따라 아빠와 엄마는 480일 중 최소 90일을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약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90일은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3천 원)를 정액으로 받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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